일본 '밸류업'보다 강한 잠재력…'스튜어드십 코드'가 뭐길래?

입력 2024-03-04 07:00  


정부가 내놓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계시키기로 하면서 시장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밸류업 방안 중 거의 유일하게 '강행 규정'의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요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침을 의미한다. 기관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주주 역할을 수행해 자금의 주인이나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유도한다. 한국은 2016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과 은행·보험·증권사 등 총 22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2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발표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책에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위는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안내 지침 속 7개 원칙에 '기업 가치제고 노력' 관련 내용을 추가시키는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 중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되면 기관 투자자가 주주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관이 밸류업 노력을 투자 판단에 활용하게 되고, 안내 지침도 최소한의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안내 지침에는 기관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대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남우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 규범이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한 기관이 원칙을 무시할 경우 여기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나 국민이 당연히 반발하게 된다. 그 자체가 안내 지침을 따르게 하는 일종의 구속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기관 투자자는 밸류업 관련 내용이 추가된 스튜어드십을 따라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게 될 수 있다"며 "이를 투자 판단의 지표로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선 프라임 마켓(대기업 중심 증시) 상장 조건에 '거버넌스'를 추가시켰다. 강력한 조치인 편이지만 이는 이미 국내 코스피200 상장 조건과 유사하다"며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거버넌스를 연계하는 식이라 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밸류업 노력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강한 정책 잠재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내 지침에 담긴 '원칙 3' 개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하는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유의미한 주주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기관 투자자는 사실상 국민연금이 유일하단 지적도 나왔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한다. 따라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 중 공무원 연금은 자금 규모가 적고, 사학연금은 매니저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은 손해와 수익 중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항상 비판받아온 측면이 있다. 주주권 행사에도 소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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